캠코, 기보 특수채권 4.8조원 인수계약 체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은 27일 기술보증기금(기보)가 보유중인 총 채권액 약 4조8,083억원 규모의 특수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번 매입은 올해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캠코는 지난해 7월 인수한 기보 특수채권 4,052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기보로부터 총 5조2,135억원의 공공 부실채권을 매입하게 됐다.
금번 인수하는 부실채권은 기보에서 대위변제후 5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으로 양 기관이 합의하여 선정한 회계법인이 평가하였고, 향후 채권회수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헐값매각 소지를 없앴다.
이번 매입을 통해 캠코는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으나 재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인(법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경감시켜주고, 최장 8년간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하는 특별감면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다만, 특별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인의 사업자 대출금에 한정해 적용하고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악하여 회수실익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캠코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행복잡(Job)이’를 통한 취업알선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지원 등 서민금융과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캠코는 맞춤식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75개 중소기업 관련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캠코 장영철 사장은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의 기술, 경험, 기업가 정신이 사회적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재창업 등 경제적 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패자부활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 정책금융기관과의 상호 협력을통해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다시 건실한 기업가로 재기하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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