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키로
李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키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09.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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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보낸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언론 발표문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처음부터 의혹 해소 차원에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는 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최 수석은 “그러나 이 법안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아홉 차례 특검법과 달리 특검추천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특검의 본질적 의의에도 반한다는 의미에서 수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개회를 하고 있다.

이어 “아무리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놓고 앞으로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도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며 “이런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국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또 “이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여러 위헌 요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승적으로 이 법안을 수용하기로 한만큼 민주당도 특검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안 심의 안건 자료를 보고 있다.

그는 “앞으로는 특검 추천권을 둘러싸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검의 법안 입법과정에서 이런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한다”며 “이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려드린 점에 대해 이미 국민께 송구스러운 점을 밝힌 바 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 2명을 특별검사로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이어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등 열흘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수사에 본격 착수, 11월 중하순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뒤 활동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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