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정부, 수입자동차 관련 종합 시행령 발표
라오스 정부, 수입자동차 관련 종합 시행령 발표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08.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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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고자동차수입 통관 금지조치 이후 후속 대책으로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는 중고차량 불법 유입을 차단하고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조치로 보인다.
라오스정부는 또 지난해 10월 중고차 수입금지 조치 당시 일시적으로 허가했던 하이브리드와 NGV, LPG 중고차량에 대해서도 전면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라오스는 올해 2월 공포된 총리실 고시에 따라 지난해 수입 쿼터분에 한해 세관 통관을 허용했다. 이후 촘말리 대통령이 나서 강력한 수입 중단 지시에 이어 지난 7월3일 새로운 총리령을 발표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중고차 전면 수입금지 및 하이브리드, NGV, LPG 차량 세금인하에 관한 법령으로, 우선 정부의 특별허가로 그동안 중고차 및 신차를 수입하던 업체는 기존의 허가받은 차량 중 아직 들여오지 않은 잔여 차량에 대해 허가를 전면 취소했다. 다만 취소공고 이전에 구입했거나 4월 이전에 수입해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을 인정했다.

총리실은 그러나 생산관련 중장비는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했다. 단, 중장비는 보관 상태가 양호해야하며 사용연수가 길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3월 28일 이후 수입해 세관에 보관중인 중고차량은 수입원산지로 반송 조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송되는 차량에 대해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일정기간 내 반송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의거 정부가 압류한다고 공고했다.

라오스정부가 차량관련 법령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은 우선, WTO가 요구하는 가입 기준에 맞추고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ASEM과 주요 국제회의 등 굵직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중고차량 수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인적·경제적 손실을 줄여보자는 계산이 깔려있다. 또 도로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신차와 중고차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를 정부가 법으로 억제함으로써 교통정체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한국인 기업과 한국인이 종사하는 중고차업계는 활로가 완전히 막힌 상태여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호황을 누리던 라오스중고차를 비롯한 자동차시장이 초토화되면서 향후 한국산 신차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도 정부의 수입조건을 충족시키고, 규정에 맞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국산 차량의 50~70% 가격이면 구입 가능한 중국산 저가 신차들이 라오스로 대거 유입되면서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단행된 중고차량 수입금지 조치로 한국인 중고차매매업자들은 고사 직전까지 몰리거나, 이미 사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등 교민사회에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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