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민간도 보금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2.1.17 공포, 8.1 시행)됨에 따라,(지구조성) 공공이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 (주택건설) 공공·민간 공동시행민간참여 절차 등을 담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행지침의 주요내용은 지구조성사업은 공공이 기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민간업계 등이 건의한 제안방식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2/3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GB,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서 30만㎡ 미만의 규모로 공공시행자에게 제안 가능주택건설사업은 보금자리지구 및 택지지구 중 공공이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모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공모절차는 공모 → 평가 → 협상 → 협약체결 ( → 법인설립(지구조성))
공공이 사전에 공고한 공모계획에 따라 민간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공공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정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지구조성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법인에 출자하여 지구조성 사업에 참여한 주택건설 사업자는 출자 지분의 범위에서 민영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12.8.1,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공공성 확보,민간이 참여하더라도 택지조성원가 심의 및 분양가 심사를 거쳐야 하며, 공모 시 사업비 인하방안을 평가하여 저렴한 분양가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참여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경우 공공에서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참여 보금자리사업은 주택건설 분야를 우선 추진한다.
지구조성 사업은 지구계획 변경 등 사전준비에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하반기 중 대상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주택건설 사업은 시범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추가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지침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는 7월 31일에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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