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가입상담, 계좌개설, 계좌납입 고객에게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고, 고객 노후설계에 도움이 되는 IRP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26일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IRP제도는 미국 등 퇴직연금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다.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 과세이연 등 여러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전담팀 신설, 자산관리 매거진 S 창간 등 개인형 퇴직연금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가입상담, 계좌개설, 계좌납입 고객에게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고, 고객 노후설계에 도움이 되는 IRP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26일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IRP제도는 미국 등 퇴직연금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다.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 과세이연 등 여러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전담팀 신설, 자산관리 매거진 S 창간 등 개인형 퇴직연금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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