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 공무원 노조 시국대회’ 관련 공무원 파면, 해임 조치
‘7.19 공무원 노조 시국대회’ 관련 공무원 파면, 해임 조치
  • 이진수 기자
  • 승인 2009.09.30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징계위원회‘7.19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를 기획·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11명에 대해 공직기강 훼손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파면(2명), 해임(9명) 등 중징계 의결하였다.

징계 대상 공무원들은 정부의 거듭된 경고 및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치집회인 범국민대회에 참석하여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 기획·주도 또는 참여하거나,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시국선언을 지지 한다’는 내용의 신문 전면광고 및 신문 릴레이광고 게재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공노의 간부들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집단적 행동은 공무원노조의 정상적 활동과는 무관하고,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 및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원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집단행위 금지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중징계조치가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