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체인점 800m안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 못 연다
치킨체인점 800m안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 못 연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07.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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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에 이어 프랜차이즈 치킨과 피자 업체들도 앞으로는 같은 브랜드의 경우 일정 거리 안에서는 새로 점포를 낼 수 없게 된다. 또 가맹점 부담을 증가시키는 인테리어 교체는 최소 7년으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치킨·피자 업종 보호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일 경우 치킨 업종은 기존 가맹점 800m 안에 새로운 가게를 열 수 없다.

다만,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전제로 3000세대 아파트단지,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신설되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면 거리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피자 업종은 가맹점 간 영업권 침해 사례가 비교적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 거리를 1500m로 설정했다.

BBQ와 BHC처럼 계열 관계의 브랜드의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권 침해 대책도 마련했다.

계열 브랜드 가맹점의 신규 개설로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면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액 50%를 보상해야 한다.

가맹점 부담을 증가시킨 주범으로 지적돼온 인테리어 교체나 매장 이전 등 리뉴얼은 최소 7년 주기로 제한되고, 비용은 가맹본부가 20~40%를 분담해야 한다.

또 과도한 광고비 부담이나 판촉 행사 등도 미리 가맹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대하는 가맹점에는 판촉행사를 요구할 수 없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BBQ와 BHC, 교촌, 페리카나, 또래오래 등 5개 치킨 브랜드와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2개 피자 브랜드로,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들이 골목 상권을 잠식해 동네 빵집들이 고사한다는 비판이 일자, 500미터 거리 제한과 5년간 재단장 금지를 핵심으로 한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3분기에는 커피전문점, 4분기에는 편의점의 특성에 맞는 모범거래기준을 각각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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