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관세 체납자 3,288명에 대하여 4.23부터 5.25까지 5주간 “2012년 상반기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을 운영하였다.
특히, 동 기간 중에는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해외 장기체류 또는 빈번 출국 체납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재산조사와 강도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을 통해, 관세 고액체납자로부터 10억원의 체납세액을 받아내는 등 체납자로부터 77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예금·부동산·대여금고·회원권 등의 재산압류를 통해 약 9억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여, 향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각 등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빈번히 해외를 드나들면서도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2명(체납액: 각 4억, 7억)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하였다.
이번 활동에서는 체납처분 면탈을 위해 체납자 개인재산을 고의적으로 명의 이전하거나 증여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주 요 사 례 >
고액 A체납자(체납액: 5억)가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에 미리 합법이혼을 가장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하여 4명의 소송수행 전담자를 지정하고 체납처분 면탈목적으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증여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여, 가액배상 판결을 이끌어내어 조세채권 8천5백만원을 확보했다.
고액 B체납자(체납액: 9억)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입국시 소지한 외화 907만엔(1억 3천만원 상당)을 본인 재산이 아닌 제3자가 수출한 영수대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정황상 이를 체납자 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확증 등이 없어 체납세액에 즉시 충당했다.
고액 C체납자(체납액: 25억)가 22억 상당(물품가격과 제세 포함)의 ‘생강’을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수입통관을 시도한 것을 적발하여, 수입물품 전량 782톤(40피트 컨테이너, 33대)을 압류하고 현재 매각 진행 중이다.
고액 D체납자(체납액: 5억)의 재산조사 중 배우자 사업체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가 자기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친형이 모두 상속받게 한 부동산임을 발견하여, 체납자로부터 상속포기 지분 등 1억원을 자진납부 받았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유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 세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수법으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동 기간 중에는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해외 장기체류 또는 빈번 출국 체납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재산조사와 강도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을 통해, 관세 고액체납자로부터 10억원의 체납세액을 받아내는 등 체납자로부터 77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예금·부동산·대여금고·회원권 등의 재산압류를 통해 약 9억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여, 향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각 등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빈번히 해외를 드나들면서도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2명(체납액: 각 4억, 7억)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하였다.
이번 활동에서는 체납처분 면탈을 위해 체납자 개인재산을 고의적으로 명의 이전하거나 증여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주 요 사 례 >
고액 A체납자(체납액: 5억)가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에 미리 합법이혼을 가장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하여 4명의 소송수행 전담자를 지정하고 체납처분 면탈목적으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증여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여, 가액배상 판결을 이끌어내어 조세채권 8천5백만원을 확보했다.
고액 B체납자(체납액: 9억)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입국시 소지한 외화 907만엔(1억 3천만원 상당)을 본인 재산이 아닌 제3자가 수출한 영수대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정황상 이를 체납자 재산이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확증 등이 없어 체납세액에 즉시 충당했다.
고액 C체납자(체납액: 25억)가 22억 상당(물품가격과 제세 포함)의 ‘생강’을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수입통관을 시도한 것을 적발하여, 수입물품 전량 782톤(40피트 컨테이너, 33대)을 압류하고 현재 매각 진행 중이다.
고액 D체납자(체납액: 5억)의 재산조사 중 배우자 사업체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가 자기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친형이 모두 상속받게 한 부동산임을 발견하여, 체납자로부터 상속포기 지분 등 1억원을 자진납부 받았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유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 세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수법으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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