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기 부부 및 자녀 무료 상담·교육 서비스
이혼위기 부부 및 자녀 무료 상담·교육 서비스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2.06.02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법원과 연계해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을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남 5개 지역에서 이달부터 실시한다.

이번사업은 이혼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부부 갈등에 대한 상호이해를 통해 자녀양육비 등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이혼 의사결정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5개 지역 지방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거나 고려중인 부부 등은 이혼상담, 부모교육, 문화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참가가정은 이혼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자녀양육비 분담 및 면접교섭권 등 법률상담, 자녀심리 상담 등에 대해 전문상담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위한 1박 2일 가족캠프, 이혼 후 가족관계 수용 및 자녀 심리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등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해 내년에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