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일요일 전국 대형마트 3분의 1 문닫아
이번주 일요일 전국 대형마트 3분의 1 문닫아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2.04.2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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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 대형마트의 3분의 1이 문을 닫는다. 지난 10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월 2회 의무휴업 첫 시행일을 이날로 잡았기 때문이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국 137개 점포 중 41개, 홈플러스는 128개 점포 중 43개, 롯데마트는 95개 점포 중 30개가 22일 휴무에 들어간다.

전체 360개 대형마트 중 3분의 1 가량이 114개 점포가 문을 닫는 것.

SSM의 의무휴업도 22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가맹점을 포함해 310개 점포 중에서 83개 점포,롯데슈퍼(마켓 포함)가 421개 중 145개 점포가 의무 휴업에 들어간다. 이마트에브리데이(메트로 포함)는 104개 중 19개가 의무휴업 대상이다.



























대형마트 중에서 농협 하나로클럽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전국 14개 하나로클럽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예외 대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분류돼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된다는 규정로 인해 하나로마트(42개)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이보다 더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하나로마트만 특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넘는 어떤 마트라도 다 적용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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