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능지역,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주택청약 가능지역,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된다.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02.2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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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 2월 27일 공포․시행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외의 지역도 수도권과 같이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2012년 2월 27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청약 가능지역 단위 확대는 (현행)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는 단일지역으로 보아 서울․인천․경기지역 주민이 모두 청약할 수 있으나,수도권 외의 지역은 광역시는 해당 광역시 주민만, 도내 시․군은 해당 시․군 주민만 청약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거주자의 생활반경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수도권 외의 지역도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해당 시․군 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고,같은 생활권인 광역시와 도를 묶어 하나의 주택 공급대상 단위로 하였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역시, 시․군) 거주자가 우선한다.

(예시) 현재는 천안시 거주자는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남 및 대전광역시 주택도 청약 가능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전과 충남, 충북, 광주와 전남, 전북, 대구와 경북, 부산 및 울산과 경남, 강원, 제주를 각각 동일 청약단위로 설정

「제주특별자치도」를 주택건설지역 범위에 포함하고 현행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법정)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전체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행정시”로 운영중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택건설지역을 제주시, 서귀포시(행정시)로 운영하게 되어 혼선을 초래

개선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개편된 행정구역과 주택건설지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택건설지역 단위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앞으로는 서귀포(또는 제주) 시민이 제주(또는 서귀포)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시·도지사에게도 「청약가점제 조정 권한」 부여하고, 현행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은 고정된 가점제 적용비율에 따른다.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제

주택규모


가점제(무주택자)*


추첨제(유주택자)


비고(가점제 적용비율)


85㎡ 이하


75%


25%


비수도권지역은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축소) 가능


85㎡ 초과


50%


50%

가점제(총 84점) : 무주택기간(32), 부양가족수(3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

개선책으로 수도권도 지역별 주택시장 환경이 다르므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비율(85㎡이하 75%, 85㎡초과 50%)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비율을 정함)

「기업도시」 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및 혁신도시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청약할 수 있으나, 기업도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기업도시 사업지 : 원주, 충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

(개선) 기업도시의 도시기능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도 청약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하고

입주자저축증서의 불법 거래 및 광고시, 입주자 자격 제한하며,현행 2011년 9월 주택법 개정으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불법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고,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외에, 10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개선) 주택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불법 양도, 양수, 알선 및 이를 광고시 일정기간 입주자 자격(청약)을 제한한다.

보금자리주택지구 10년(지구내 민영주택은 3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외의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 당첨자 중 노인과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1층을 우선 배정하고 당첨자에 대한 아파트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한다.

(개선)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당첨자 중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하고
(현행)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혜택이 없다.

’2011년 9월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공급대상) 철거민, 노부모․장애인, 3자녀, 신혼부부 등
(개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은 ’12년 2월 27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내용은 이 규칙 시행(2.27)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다만, 입주자저축 증서 거래 및 광고자 등에 대한 입주자 자격제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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