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물가안정과 수출입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수급 원활화’, ‘가격안정을 위한 신속통관’, ‘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설명절 대비 제수용품 및 생필품의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해 설명절 전후 1월9일부터2월26일까지 전국 47개 세관에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할당관세품목 중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수입후 신속히 통관되도록 집중관리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며, 돼지고기, 마늘, 건고추, 고등어, 설탕, 유당 등 12개 품목 등 제수용품 수입업체 중 성실업체는 물품검사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경우 임시개청․보세운송 등의 先 조치를 한 후 미비점은 사후에 보완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소 수출입업체 등의 기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납세 총액의 30% 내에서 수입물품 관세등을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업체가 우려하는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이를 통해 수출화물이 미선적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설명절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덜어주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1월9일~1월20일)을 지정하여 기간내 환급신청한 건은 당일 처리하고, 환급업무 처리시간도 2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환급신청 시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지연으로 인한 환급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설명절 동안 24시간 통관지원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별로 무역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본 지원대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수급 원활화’, ‘가격안정을 위한 신속통관’, ‘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설명절 대비 제수용품 및 생필품의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해 설명절 전후 1월9일부터2월26일까지 전국 47개 세관에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할당관세품목 중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수입후 신속히 통관되도록 집중관리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며, 돼지고기, 마늘, 건고추, 고등어, 설탕, 유당 등 12개 품목 등 제수용품 수입업체 중 성실업체는 물품검사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경우 임시개청․보세운송 등의 先 조치를 한 후 미비점은 사후에 보완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소 수출입업체 등의 기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납세 총액의 30% 내에서 수입물품 관세등을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업체가 우려하는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이를 통해 수출화물이 미선적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설명절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덜어주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1월9일~1월20일)을 지정하여 기간내 환급신청한 건은 당일 처리하고, 환급업무 처리시간도 2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환급신청 시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지연으로 인한 환급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설명절 동안 24시간 통관지원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별로 무역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본 지원대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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