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한화·STX 그룹 계열사 과징금 총 60억원 부과
웅진·한화·STX 그룹 계열사 과징금 총 60억원 부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1.12.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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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O·유통·건설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유통·건설 분야에서 발생한 웅진·한화·STX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0억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웅진그룹은 계열사의 문제제기를 묵살하면서까지 웅진홀딩스를 부당지원했으며, 한화폴리드리머는 최대 4배 이상의 부생연료유 판매수수료를 받도록 했고, STX해양조선은 계열건설사에 15% 이상의 비용을 얹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웅진그룹 6개 계열사에 34억2800만원, 계열사 한화폴리드러머에 위탁판매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한화에는 14억7700만원, STX건설에 현저하게 높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혐의가 드러난 STX조선해양에는 11억26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웅진그룹은 웅진씽크빅 등 그룹 내 주력 계열사를 동원해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체인 웅진홀딩스를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웅진그룹은 윤석금 회장이 지분 73.9%를 가진 웅진홀딩스에 대해 그룹 내 핵심 계열사를 동원해 구매대행 수수료와 유통마진을 이중 지급하는 식으로 부당한 지원을 계속해왔다.

공정위는 웅진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일감 주고받기에 동원된 웅진씽크빅ㆍ웅진코웨이ㆍ웅진케미칼ㆍ극동건설ㆍ웅진패스원ㆍ웅진홀딩스 6개사에 모두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다.

대기업 MRO 사업과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 제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한화의 경우 한화폴리드리머에 부생연료유 위탁판매를 의뢰하고 지급한 위탁판매 수수료가 다른 중소유통업체에 지급한 금액보다 최대 4.8배까지 높았던 사실을 부당지원행위로 판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폴리드리머는 이러한 부당지원행위로 2005년 149억원의 당기순손실에서 2010년 19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흑자전환됐다.

STX조선해양은 강덕수 회장 일가가 지분 75.03%를 보유한 STX건설에 다른 일반 공사보다 3.3㎡ 당 15% 높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혐의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내년 초에는 대기업들의 시스템통합(SI) 부문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최종 판정해 과징금 대상 기업과 처분 내용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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