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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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신설, 표창감경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자체가 비위 행위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과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표창을 받더라도 징계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지금까지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비위의 경우에만 표창 감경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부처별 음주운전의 징계수위를 통일시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자정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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