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침수차’ 특별관리…카피알, 개인거래 주의 당부
중고차 시장 ‘침수차’ 특별관리…카피알, 개인거래 주의 당부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1.08.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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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고유가 속에서 중고차 시장의 불황이 길어지고 있다. 중고차 판매문의만 간간히 있을 뿐, 선뜻 중고차를 구입하겠다고 나서는 소비자가 없어 중고차 시세는 여느때 보다 감가율이 높다. 거기다 천재지변까지 악재가 겹쳤다. 7월말 서울, 경기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침수차 피해가 더해져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 업계가 밝힌 7월말 중부지역 폭우로 인한 침수차 피해접수는 1만5천여대를 상회하고 있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차량은 폐차가 불가피 할 정도이고 수리를 해도 바로 매매할 수 없으며 수리를 해도 바로 매매할 수 없으며 최소 2~3개월의 상품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폭우 피해 이전에 매입한 중고차까지 덩달아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 더 막막하다”며 “오히려 침수차 피해가 잠잠해진 가을, 겨울에 더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고차 쇼핑몰 카피알 마케팅 담당자는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차 피해가 커서 대부분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어 전손처리나 폐차처분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자동차들을 보험수리 시 침수차 기록이 확실히 남을 수밖에 없다”며 “현행법상 침수차 이력을 미기재 혹은 고지하지 않고 판매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제하고 지자체에서 특별 단속까지 하고 있어 각 매매단지와 매매업자들은 매물 관리에 특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전문 매매상사가 아닌 생활 정보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개인 직거래다. 차량을 정비한 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하는 방식으로 쉽게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상사거래와 달리 개인 직거래는 모든 서류와 법적 문제를 개인이 확인하고 처리해야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사고나 침수 피해를 뒤늦게 확인할 경우 법적인 책임 여부가 복잡해진다.

카피알 매물관리 담당자는 “믿을 수 있는 전문 업체와 중고차 딜러를 통한 매매가 안전하며, 개인 직거래를 할 경우엔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계약서 작성과 침수차 흔적 발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 “중고차 구입 최종 결정전에는 침수 및 사고이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성능점검기록부와 차량등록증은 물론, 보험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조회를 통해 침수확인 사실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면 침수차 피해를 보다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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