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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술창업 형태인 벤처기업을 육성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간사인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은 “벤처기업은 일자리 창출능력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약 2배이상 우수하고, 그 속성상 고도화된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다수의 벤처기업은 제도적인 지원시스템이 열악하여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벤처기업의 자금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은행법」, 「보험업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의원이 추진한 「은행법」, 「보험업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현재 은행 및 보험회사의 경우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체국 예금자산은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에 따라, 은행 및 보험의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자 현행 15%로 제한된 벤처펀드 결성금액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우체국 예금 자산의 벤처펀드 투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원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생계형 창업은 과다경쟁으로 인해 벤처보다 실패확률이 높고 정규직 창출 기능이 취약한데 반해, 벤처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규인력을 고용한다는 점에서 고용창출의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뒤, “본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대표발의자인 정희수 의원을 비롯해 윤영, 김성동, 김정권, 강용석, 정해걸, 안홍준, 유기준, 박순자, 이사철, 김금래, 김태환, 이한성 의원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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