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배송 현장에서 사고·질병·과로에 따른 사망 사고가 반복
최근에는 과도한 야간근로 논란에 더해 산재은폐 의혹까지
쿠팡은 주문 접수부터 배송 완료까지를 플랫폼이 직접 설계·관리하는 풀필먼트 모델을 기반으로 배송 속도와 서비스 품질을 경쟁 요소로 삼아 성장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노동·산업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쿠팡 본사 및 자회사에서 최소 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건수는 총 1만6천938건으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화) '쿠팡의 노동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 국정조사에서 물어야 할 질문들' 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지적·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쿠팡의 ‘택배 영업점-퀵플렉서’ 위·수탁 구조에서 원청이 배송 마감시간과 서비스 품질 등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하고 현장은 이를 충족하도록 업무방식과 속도를 조정하는 구조인 만큼, 성과 평가가 운영 전반을 지배하며 계약 관계를 사실상 규율해 왔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통해 유사한 통제가 지속되고 있는지, 성과지표와 물량 배분 중심의 운영 속에서 현장에 업무 부담과 위험이 전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류작업 수행 의무, 야간 3회전 배송, 엄격한 배송 마감시간 설정,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관행, 365일 허브 가동 등이 결합되면서 장시간 야간근로가 구조적으로 상시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한 건강·안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지,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나 입법 보완이 필요한 영역은 없는지 점검이 요구된다.
물류센터가 ‘창고시설’로 분류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상시 근무하는 작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냉·난방·환기·채광 등 기본적인 예방적 시설기준이 등록·운영 단계에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폭염·한파 시 강화된 보건조치 의무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점검이 요구된다.
본사·자회사 차원의 산재 다발과 관련하여 산재 발생 원인, 산재 보고체계의 작동 여부, 미보고 관행 또는 은폐 의혹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원청의 관리 회피 구조와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주5일 근무, 야간배송 방식 조정, 거점 확충, 공정 경감, 건강검진·심리상담 지원 등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후 쿠팡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쟁점에 대한 보고서를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