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대신, 낮은 금리로 충분한 정책서민금융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불법수익 은닉이 불가능하도록, 범죄 세력 금융계좌 거래정지
기발생한 피해금에 대한 국가의 직접 환수 및 피해자 환부 근거 마련 추진
정부는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중단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금) 10:00~11:30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한국프레스센터 6층)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주재)을 비롯,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기정통부, 방미통위,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방미심위, 서울시, 경기도가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출범하고,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여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피해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피해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진행사항 안내 등 피해자에 대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년 3월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600-5500)를 방문하여 신복위 전담직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후, 동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별도 추가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경찰청(피해신고건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채무자대리인 선임, 피해구제 소송 대리)은 원스톱 지원체계에 따라 의뢰된 피해자 구제조치를 처리한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는 지원체계 운영 사항을 총괄 기획하고, 참여기관 간 협업 필요사항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보다 쉽게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정부는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공급규모도 지난해 1천326억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금리(2025년 15.9%)를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 페이백(총이자 50%)을 신설하여 실질 금리부담을 6.3%로 완화한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 적용하고, 전액 상환시 금리부담을 5%로 완화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보다 대출한도가 높은 햇살론 특례보증(기존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1000만원) 금리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 적용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하는 경우, 채무자 희망시 최대 500만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4.5%,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한 불법사금융 세력이 대출이용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대부중개사이트 등에서의 신종·위장 불사금 확산을 철저히 감독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헤 대부업 등록만 하고 라이센스를 불사금업자 등에 대여하는 위장업체를 적발할 수 있도록, 등록대부업체가 영업공간, 자본금 등을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감독한다.
대부업자가 대출문의자 전화번호를 불사금업자 등에 넘길 수 없도록, 대부업 광고시 업체연락처는 반드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형태(23#-000-000-0000)'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대부업법에 따른 감독상 명령을 통해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한다.
한편,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중단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구제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정식 구제절차가 가동되기 전에 먼저 초동 대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불법추심자 앞 추심중단 사전경고를 문자메시지 뿐만 아니라 SNS 메시지를 통해서도 발송한다. 이로써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사전경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전담직원을 선임하면 해당 전담직원도 불법추심자에게 선임사실 및 향후 피해자의 대응 방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SNS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자행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하여 플랫폼사 자율규제를 통한 차단(계정차단, 이용정지 등)도 활성화한다. 현재 카카오톡 등 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적 내용 등 자체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등재하는 SNS 계정을 차단·정지시킬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 처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공포·불안 유발 메시지 등 불법정보 등에 대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신고와 조치 등에 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이를 통해 SNS 등을 통해 자행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하여 플랫폼사의 자율 통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세력이 불법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은행권이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고, 실소유주·자금원천이 미확인되는 경우 계좌이용을 정지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대부분은 실소유주가 불분명한 대포 계좌이므로 동 조치를 통해 상당부분 계좌이용 정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범죄수익이 계좌에 동결되면, 앞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액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2월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2025년 11월 기발의, 김용민 의원)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고 언급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는 않을 수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도 없다"면서, 이날 TF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에게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불법사금융 대응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