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티머니 K-패스' 실물 카드 출시…대중교통 최대 혜택 제공
티머니, '티머니 K-패스' 실물 카드 출시…대중교통 최대 혜택 제공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6.02.02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티머니 K-패스 실물카드 2종 신규 출시…주변 편의점 어디서나 구입 가능
K-패스 혜택에 티머니 리워드, 무료 보험까지… 환급 방식도 계좌·T마일리지 중 선택
티머니가 기존 K-패스 혜택에 티머니 단독 혜택까지 더한 ‘티머니 K-패스’ 실물 카드를 출시했다. (사진=티머니)
티머니가 기존 K-패스 혜택에 티머니 단독 혜택까지 더한 ‘티머니 K-패스’ 실물 카드를 출시했다. (사진=티머니)

스마트한 이동과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티머니(이하 티머니)가 기존 K-패스 혜택에 티머니 단독 혜택까지 더한 '티머니 K-패스' 실물 카드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로 대중교통 이용 혜택이 확대된 가운데, 티머니 단독 리워드를 추가 적용해 고객 체감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티머니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티머니 K-패스 실물 카드를 선보이며 고객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위해 직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티머니는 설명했다.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K-패스 베이직',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림체의 'K-패스 라인프렌즈' 등 2종으로 구성된다. '티머니 K-패스'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K-패스 베이직 4천원, K-패스 라인프렌즈 5천원으로, 세븐일레븐과 GS25, 이마트24, 스토리웨이에서 구매 가능하다. 

'티머니 K-패스'는 교통 및 유통 결제 시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10%를 추가 환급해 혜택을 더한다. 이용 실적에 따라 10만원 이상 최대 2천원, 20만원 이상 최대 5천원, ▲30만원 이상 최대 7천원까지 추가 환급 혜택이 있어 교통비 절감 효과를 높였다. 

티머니 카드&페이에 카드 등록 시 대중교통 무료 보험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어 대중교통 이용 고객이라면 실질적인 혜택으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티머니의 설명이다.

특히, 환급 방식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별도 앱을 설치하여 마일리지로만 K-패스 혜택을 받고, 해당 마일리지를 충전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여타 방식과 달리, '티머니 K-패스'는 환급을 계좌 환급과 T마일리지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티머니는 강조했다.

티머니 Payment 사업부장 김영주 상무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혜택에 집중한 교통카드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티머니 K-패스'를 통해 더 편리하고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패스 모두의 카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정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를 100% 환급해 준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