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양산시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협약
경남은행, 양산시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협약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6.01.28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신보에 보증 재원 5억원 출연하고 보증 대출 실행

BNK경남은행이 지난 27일 양산시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산시청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허종구 경남은행 부행장과 나동연 양산시장,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허종구 BNK경남은행 부행장(사진 앞줄 오른쪽 네 번째)과 나동연 양산시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지난 27일 양산시청에서 진행된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NK경남은행)
허종구 BNK경남은행 부행장(사진 앞줄 오른쪽 네 번째)과 나동연 양산시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지난 27일 양산시청에서 진행된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NK경남은행)

이번 협약 체결로 경남은행은 생산적·포용 금융의 일환으로 양산시 소상공인 재정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보증재원 5억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양산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양산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 재원으로 10억원을 출연하고 협약에 따른 대출에 4년간 2.5% 이자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 최초 1년분의 전액을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및 보증비율(90%) 우대 적용을 하고 자금 배정 및 신용보증 업무처리, 전담인력 배치 등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업무협약에 맞춰 경남은행과 양산시 등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5억원을 출연했고, 이를 바탕으로 총 37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6개월 이내 신규 창업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2년 이내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 한도는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고, 상환방식은 일시상환방식(3년 만기) 또는 분할상환방식(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으로 나뉜다.

허종구 경남은행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산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저금리 대출·보증 확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생산적·포용 금융이 확대돼 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에 이어 울주군, 창원시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총 76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