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자원 보호 앞장 강원도의회에 감사패
수협, 수산자원 보호 앞장 강원도의회에 감사패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5.02.11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전국 최초 비어업인 해루질 제한 조례 공포

김용복·엄윤순 前·現 농림수산위원장, 조례 제정 선봉
사진=수협
사진=수협

수협중앙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11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수협 강원본부에서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성 대표이사는 “수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례 입법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해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강원 동해지역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있는 대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경우 산란기(3~5월)에 있는 8kg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작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제작해 전국 광역지자체장, 광역지자체 의회에 전달했으며 지자체 조례제정을 위한 방문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국 지자체에서 조속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