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금융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혜택 연장
기업은행, 금융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혜택 연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12.3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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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유비용 부담 경감 지원…"이익 환원·포용 금융 지속 실천"

IBK기업은행이 금융취약계층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포용 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31일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타행 (자동)이체수수료, 창구 타행 송금수수료, 당·타행 CD기 이용수수료, 통장·카드 (재)발급수수료 등 수신·카드 관련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기존 금융권에서도 금융취약계층 대상 타행 이체수수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기업은행이 유일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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