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완화 적용…단, 대출실행은 2025년 1월 2일부터 가능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제한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오는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과 대출 모집인 접수도 같은 날부터 재개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 취급이 17일부터 재개된다. 단, 신탁 등기 물건지는 제외된다.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도 같은날 함께 재개된다.
신용대출은 2025년 1월 2일부터 소득 대비 한도율 제한(연소득 100% 내)이 해제된다. 또,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도 이날부터 판매가 재개된다.
기존 주담대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과 유주택자의 신규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당일 처분조건부 가능), 전세대출 조건부(소유권 이전·선순이 채권 말소) 취급 중단 등은 한시적 제한 상태가 유지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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