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 "대미무역흑자·경상흑자 해당"
美 재무부, 한국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 "대미무역흑자·경상흑자 해당"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4.11.15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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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한미경제관계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환율보고서 통해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 기준)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3년 7월~2024년 6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환율보고서 기준에 따라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표지 /사진=(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November-2024-FX-Report.pdf) 캡처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평가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을 포함한 7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하였다.

3개 요건은 무역흑자부문에서 對美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부문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에 있어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美달러 순매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對美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에 해당하여,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으며, 이는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금년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기재부 제공
기재부 제공

한편,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이 경제적 기회 확대 및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참여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개혁 등 다른 부문에서의 구조개혁 성과도 내수진작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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