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정기회의...대리인 자격 확대 의결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정기회의...대리인 자격 확대 의결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4.11.12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11일 서울시 중구 상연재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2024년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리원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 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대리인 자격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및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확대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한 서면 심의·의결 안건 등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된 가운데, 회의자료 표준양식 마련과 조정서 발송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김일환 원장은 “건축 공사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