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미국기업의 “우려국 첨단기술 투자제한 행정규칙” 최종안 발표
3개 첨단산업(첨단반도체, AI, 양자컴퓨팅) 하위 기술·상품에 적용
3개 첨단산업(첨단반도체, AI, 양자컴퓨팅) 하위 기술·상품에 적용
미국 정부가 첨단반도체와 AI,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미국기업 포함)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2025년 1월2일 시행예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 14105호'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재무부 행정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며,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이 유일하다.
정부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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