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은행 신규연체가 늘어나면서 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8일 금융감독원은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통해 8월 말 기준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 말(0.47%) 대비 0.06%p 상승했다고 밝혔다.
8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3천억원 증가했고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4천억원으로 1천억원 감소했다. 8월 중 신규연체율(8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을 7월 말 대출잔액으로 나눈 값)은 0.13%로 0.01%p 상승했다.
8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0.0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전월 말과 유사치를 기록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8%로 0.11%p 상승했다. 이 중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84%로 0.13%p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0%로 0.09%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6%로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2%로 0.06%p 상승했다.
금감원 통상 분기말(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9월 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2010년~2019년 평균 연체율 0.78%)에 비하면 작금의 연체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국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도 과거 대비 크게 개선되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단, 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되겠으나,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은행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체 우려차주 등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