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 12월까지 신청 가능
영등포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 12월까지 신청 가능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4.08.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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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지원 단가 인상 및 바우처 사용 기간 1개월 연장 운영으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 가능

영등포구는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 냉‧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구는 올해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하절기 지원 금액을 1만 5천 원 인상해 지급한다. 총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 세대 기준 29만5천200원가량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 사용 가능하다.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하절기에 쓰지 못한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 가능하며, 동절기 지원 금액을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 방법은 하절기의 경우 전기 요금 고지서를 통해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되며, 동절기에는 납부 요금 자동 차감 또는 실물 카드 발급을 통한 에너지원(전기, LPG, 연탄 등) 직접 결제 중 선택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올해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구민들의 냉방비 걱정이 클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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