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앞서 집중 홍보기간 운영
금감원,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앞서 집중 홍보기간 운영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8.1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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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건보공단, 생·손보협회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 전개

오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앞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국민들에게 해당 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12일 금감원은 4개 관계기관과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 집중 홍보 기간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 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한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등에서 법 개정 주요 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를 실시한다. 노출된 광고를 클릭하면 금감원의 법 개정 안내사항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형태다.

이외에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해 대(對)국민 홍보에 활용하고, 금감원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 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펼친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운행 버스에 옥외광고를 한다. 고객 접촉이 많은 보험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다룬 포스터를 배포해 게시하도록 한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보험업계는 법 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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