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가 시작된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000억원+@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보증비율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업당 한도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정산지연 금액)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3억원 초과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금액 전체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대출금리는 3.9∼4.5%(신용도에 따라 차등)로 최소 1%p 이상의 최고 우대금리가 주어지며, 보증료 역시 0.5%(3억원 이하), 최대 1.0%(3억원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협약프로그램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전 신용보증기금 전화상담창구(1588-6565)에 먼저 문의하면,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안내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증심사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 날인 9일 오전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창구를 직접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했으며 상담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담직원들께 접수와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피해내용이 관계기관 간 촘촘히 공유되어 피해업체들이 보다 유리한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 등 다른 지원프로그램 등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자금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들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