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긴급 금융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긴급 금융지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4.07.22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23일까지 피해 관련 증빙서류, 금융지원 신청서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효과적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실질적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구체적으로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신용대출 형식으로 지원된다. 긴급자금 대출 시 최고 2%의 범위 내에서 금고별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이번 금융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사실확인서 등 집중호우 피해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접수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이고, 새마을금고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중앙회장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고통분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