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까지 피해 관련 증빙서류, 금융지원 신청서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효과적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실질적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신용대출 형식으로 지원된다. 긴급자금 대출 시 최고 2%의 범위 내에서 금고별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이번 금융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사실확인서 등 집중호우 피해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접수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이고, 새마을금고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중앙회장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고통분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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