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인상, 중기·소상공인 자금 압박 불가피"
경제계 "최저임금 인상, 중기·소상공인 자금 압박 불가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4.07.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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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사진 위), 근로자위원(가운데),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사진 위), 근로자위원(가운데),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12일 경제계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7% 인상한 1만30원으로 결정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금액이 높아진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등 26개 법령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놓았다.

경종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며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공익위원이 요구한 심의촉진구간(10,000원~10,290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으나,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음을 밝혔다.

특히,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성장동력 둔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 소비부진 등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과 자금사정 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25년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저임금은 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다며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됐듯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라며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날까지,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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