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국민연금과 외환스왑 거래 한도 500억달러로 증액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외환스왑 거래 한도 500억달러로 증액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4.06.21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한도 증액
환변동 위험 완화 및 외화자금 관리 효율화 기대
지난 5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환당국(한국은행, 기획재정부)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과 2024년말까지 외환스왑(FX Swap)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두 기관(외환당국, 국민연금)이 외환스왑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기관의 대응 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외환스왑은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 융통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지난해 12월 350억달러로 외환스왑 거래한도를 합의한 바 있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이 외환시장 불안정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외환스왑으로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공
국민연금 제공

국민연금도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스왑거래 기간중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 만큼 줄어들지만, 만기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환헤지 비율 조정(0%→10%)을 2024년까지 연장했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5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당국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조기청산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