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환율관찰국에 中·日 등 7개국 지정…한국 제외
美 재무부 환율관찰국에 中·日 등 7개국 지정…한국 제외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4.06.21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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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은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제외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환율보고서에서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지난해 1월~12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사진=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June-2024-FX-Report.pdf 캡처

환율보고서는 미국 재무장관이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었으며, 중국, 일본, 독일 등 7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햇다.

3개 기준은 무역흑자는 對美(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은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외화 순매수 등이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하여,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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