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 필요"
"기부·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4.05.20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경연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공익법인 활동 축소 우려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 2018년 1.25% → 2022년 1.10%로 지속 감소
기부 활성화와 공익법인 역할 강화 위해 규제 개선 필요
→주식 출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기부·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인협회 산하, 이하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할 경우 출연 주식이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대기업집단은 5%,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 미행사 시에는 20%) 초과 시, 초과분에 상속·증여세를 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하고 있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소폭 증가(2018년 66개→ 2022년 79개)하는데 그쳤으며,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1.25%→ 1.10%)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 CAF(Charities Aid Foundation)가 발표한 ‘2023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기부 중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5%(2018년 기준)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미국 8%,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 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인해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나 공익사업의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 제공
한경연 제공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시, 상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 공익법인 자금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식 출연 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에 비해 낮은 5%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고, 기부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웨덴 발렌베리의 사례처럼 기업 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발렌베리는 지주회사를 공익법인으로 지배하고, 기업승계가 공익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였다. 기업 오너는 상속세 없는 공익재단 출연, 차등의결권 등을 허용받는 대신 고용을 지키며 수익 대부분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