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에 시정조치 등
보유차량 자발적 시정조치에 대해 자동차리콜센터 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보유차량 자발적 시정조치에 대해 자동차리콜센터 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7천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현대 아반떼, 캐스퍼, 베뉴, 쏘나타, 코나 등 5개 차종 4천118대 및 기아 K3, K5, 모닝 등 3개 차종 2천668대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13일부터 시정조치한다.
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과 D300 등 2개 차종 329대는 뒷면 우측 등화장치 고정너트 체결 불량으로 각종 등화(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폭스바겐 투아렉 3 3.0 TDI 623대는 운전자 지원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중 반전기능 사용 시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PC와 모바일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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