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기업개선계획과 PF사업장 처리방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경우, 자본잠식 해소, 수익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8일 15시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실사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PF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토대로 실사법인(안진, 삼일)이 태영건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손익, 유동성)을 검토했다. PF사업장의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 및 준공함으로써 채권자,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다만 일부 브릿지 단계(토지매입단계)인 사업장은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경공매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시에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신청 이후 현재까지 3천34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사 결과에 따르면, 완전자본잠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대주주의 책임 이행,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에 부합하는 기업개선계획을 검토했다.
대주주(계열주 포함)는 경영책임 이행차원에서 구주를 100 : 1로 감자, 워크아웃 前 대여금(4천억원)은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後 대여금(3천349억원)은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함으로써 정상화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완전자본잠식되어 구주 가치가 없음을 고려하여, 기타주주도 2:1로 감자했다.
금융채권자는 충분한 자본확충의 필요성 및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권의 50%(2천395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하고,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PF사업장의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상기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PF사업장 우발채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기업개선계획 수립은 대형 건설사에 대하여 개정 기촉법(2023년 12월)과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진행한 첫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태영건설의 주채권자와 PF사업장의 PF대주단이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상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PF사업장의 연착륙과 PF우발부채의 질서있는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PF사업장 처리방안 마련 관련하여, PF대주단‧시행사‧시공사 간 자율적 합의 및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태영건설 사례로 입증됨에 따라, PF금융 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했다.
또한 대주주가 가용 가능한 자산과 역량을 태영건설의 정상화에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책임 이행의 원칙을 확립하고 금융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채권단 설명회를 거쳐 19일에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30일에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며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의 Best Practice 마련의 의미가 있으므로, 주채권은행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기업개선계획의 의결과 실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