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단체협약 체결...노동이사제 도입
국토안전관리원, 단체협약 체결...노동이사제 도입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3.09.20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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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나눔제 운영 등 16개 조항 합의
사진-단체협약 체결식 모습(좌측 김일환 원장, 우측 채민이 지부위원장) /사진=관리원
사진-단체협약 체결식 모습(좌측 김일환 원장, 우측 채민이 지부위원장) /사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노사는 20일 오전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김일환 원장과 채민이 지부위원장 등 노사 대표와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리원 노사는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의 교섭을 진행한 끝에, 근로자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및 가족의 날, 보상휴가 나눔제 운영을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 총 16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했다.

사측 대표인 김일환 원장은 “상생과 협력이라는 대원칙 아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무분규로 합의안을 도출해낸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교섭에서도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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