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연 4.40%~4.70%로 조정…우대형은 금리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를 내달 11일부터 0.25%p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상 조치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는 연 4.15%~4.45%에서 연 4.40%~4.70%로 조정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대출금리(2023년 8월 11일 이후)
HF공사는 그동안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인 1월 26일에 0.5%p 인하 조치 이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왔으나, 그간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한다고 함께 전했다.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0.8%p)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어려운 자금조달여건 하에서도 금리상승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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