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 결함 사항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 혼다코리아, 바이크원에서 수입·판매한 6개 차종 1만2천35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르노 마스터 6천363대는 측면 보조 방향지시등(사이드리피터)의 제조 불량으로 광도와 색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혼다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5천389대는 오디오 통신 배선 커넥터 불량으로 후방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혼다 파일럿 45대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와 진공펌프 간 연결 나사의 조임 불량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캔암 스파이더 F3 등 2개 이륜 차종 381대는 앞 체인 기어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조기 마모로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더불어 라이커 등 2개 이륜 차종 180대는 브레이크등 스위치 복원력 저하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등이 계속 켜져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한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