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인상…"4인 가구 4천400원 추가 부담"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인상…"4인 가구 4천400원 추가 부담"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3.05.15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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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04원/MJ 인상
급격한 미수금 누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해 요금 조정
한국가스공사가 16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요금을 인상한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16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요금을 인상한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16일부터 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요금을 1.04원/MJ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4천400원(VAT포함) 증가(+5.3%)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분기 가스요금은 난방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동절기의 국민부담을 고려해 동결된 바 있으나, 최근 미수금이 급증하고 재무상황이 악화돼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일부 요금에 반영했다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올해 1분기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1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8조6천억원에서 1분기에만 3조원이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640%(별도)로 전년 동기 대비 137%p 상승했다. 

가스공사 측은 "이번 가스요금 조정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서 급증하는 미수금 증가폭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며, 동절기 가스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적용 절감률 완화)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최연혜 사장 등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결의대회를 갖고, 천연가스의 안정적·경제적 공급, 임금 동결 및 조직혁신을 통한 가스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취약계층 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생산·공급 안전 관리 강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등 전 방위적인 변화와 혁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최연혜 사장은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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