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 퇴직연금 수수료 전액 면제
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 퇴직연금 수수료 전액 면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3.3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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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실질 연금액 증가로 안정적 은퇴 생활에 힘 보태

하나은행이 개인형 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전액 면제 및 장애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의 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하나은행은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고객들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이를 통해 개인형 IRP 연금 개시 고객은 실질 연금액 증가 효과를 얻게 된다. 일례로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되어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했던 DB 및 DC 제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감면 제공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더불어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는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하나은행은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최고의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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