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적극적인 상생·협력 금융 활동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상생 협력 금융 신(新)상품' 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선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출시하는 금융상품 중 사회취약계층과 고통분담 혹은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는 상품은 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한 상품 혹은 기준 금융상품을 개선한 경우로 한정되며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시 혹은 출시 예정인 금융상품에 대해 4월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이후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신청상품에 대한 우수사례 해당 여부 검토 후,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최종 심의·결정이 이뤄진다.
이 중 최초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2023년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선정일로부터 1년간 우수사례로써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이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는 경제적 이익·편익 증대, 금융회사에는 상생협력 활동 격려라는 모두에 이익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지원이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가능한 금융상품 개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