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대비강화법'지진 화산재해대책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국가의 지진계측기 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소방용어가 정비돼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관리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생겼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의 효과적인 감지와 대응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댐, 도로, 교량, 건축물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장비다. 하지만 이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지난 해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진계측기 설치 대상인 814개소 중 40%에 해당하는 328개소가 계측기가 아예 없거나 운영이 중단돼있던 상태로 드러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정부에게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하면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점검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관리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소방용어도 정비된다. 현행 소방법은 ‘피난설비’의 정의를 ‘화재 시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해 피난에 초점을 맞췄지만, 하위 항목은 ‘피난’을 위한 기구 외에도 ‘구조’를 위한 기구까지 포함하면서 개념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면서 차후 연기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용 마스크 등 피난기구 구비를 위한 입법도 더욱 수월해질 수 있게 됐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경주, 포항에서는 지진이, 제천과 밀양에서는 대형화재가 일어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안전망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재난 발생 전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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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관리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생겼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의 효과적인 감지와 대응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댐, 도로, 교량, 건축물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장비다. 하지만 이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지난 해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진계측기 설치 대상인 814개소 중 40%에 해당하는 328개소가 계측기가 아예 없거나 운영이 중단돼있던 상태로 드러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정부에게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하면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점검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관리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소방용어도 정비된다. 현행 소방법은 ‘피난설비’의 정의를 ‘화재 시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해 피난에 초점을 맞췄지만, 하위 항목은 ‘피난’을 위한 기구 외에도 ‘구조’를 위한 기구까지 포함하면서 개념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면서 차후 연기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용 마스크 등 피난기구 구비를 위한 입법도 더욱 수월해질 수 있게 됐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경주, 포항에서는 지진이, 제천과 밀양에서는 대형화재가 일어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안전망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재난 발생 전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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