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일방적’ 보험계약 해지·변경 철퇴
보험사 ‘일방적’ 보험계약 해지·변경 철퇴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1.10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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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약관에 근거 없다’ 개선
[파이낸셜 신문=전성오 기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약관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함에 따라 계약 유지를 희망하는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동의를 받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한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 또는 질병까지 보장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했지만 보험계약 변경시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부위(질병)는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보험약관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여부 결정은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따르도록 지도한다.

그동안 경미한 질병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중대한 질병(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은 지급하지만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해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해왔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상세한 설명없이 보험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했으나 앞으로는 보험계약 해지·변경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경시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개정해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의 변경 및 보험계약자의 동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약관 개정 이전에는 보험사별로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기준 마련 및 안내절차를 강화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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