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출자기관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출자기관 확대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9.22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지원 협약 기관도 1000개 이상 늘어
오는 23일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금융협회, 금융지주사 등도 출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채무조정지원 협약을 맺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도 1000개 이상 대폭 확대된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복위의 법정기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법)’ 시행(23일)에 맞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금융위에서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금융관련 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위원회 및 신복위 구성에 금융·경제·사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민금융협의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의장), 진흥원장, 신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 민간전문가(금융협회, 금융회사, 대학·연구기관 등) 등 11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들을 통해 서민금융 정책 수립·추진 관련 사항,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민·관간 협의가 팔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햇살론 보증계정과 관련해서는 2차 햇살론(2016~2010년 지원) 업무·재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보증재원 조성·운용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올해부터 근로자 햇살론의 차질 없는 공급(연 2조2000억원)을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출연요율·기간 등을 구체화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고,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액은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액은 5억원 이하)일 경우다.

여기에 개인채무자의 재산·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게 되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 신청시 인적사항, 재산·채무내역, 소득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신복위에 제출하게 되고, 이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은 금융사 채권내역 신고, 채무조정안 심의·의결, 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 회신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54일 이내에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서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협약체결 대상기관이 캠코, 보증기관(신·기보 등), 자산유동화회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파산재단 등이 추가돼 현재 3650여개에서 4800여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됐다.

다만, 대상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른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해 협약체결의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업자, 체신관서는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친 후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