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망 시 연금 수급가능 여부 한눈에
지난 2월부터 가족사망 시 국민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수급자 생활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서비스 실시로 인해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신청 안내기간이 기존 사망신고 후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단축돼, 상속인이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유족 22,619명에게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32,134명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수급이력 정보를 안내해, 이들 중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유족연금 16,736명,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은 각각 3,262명, 2,621명으로 집계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망관련 국민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유무와 업무담당자 연락처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공단이 직접 개별적인 청구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유족이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에게 신속하게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안내해 유족의 수급권 보호와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연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서비스 실시로 인해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신청 안내기간이 기존 사망신고 후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단축돼, 상속인이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유족 22,619명에게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32,134명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수급이력 정보를 안내해, 이들 중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유족연금 16,736명,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은 각각 3,262명, 2,621명으로 집계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망관련 국민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유무와 업무담당자 연락처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공단이 직접 개별적인 청구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유족이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에게 신속하게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안내해 유족의 수급권 보호와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연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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