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등 '제동'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불편을 주는 등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다시 선정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카드사 영업 관행의 추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일부 카드사(8개 전업사 중 5개사)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10~50%)하고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카드사들은 포인트 적립률 등 포인트 제공만 강조(홍보)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나 포인트 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포인트 적립처 대비 사용처가 적은 상황에서 포인트 사용비율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하는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카드사별로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경우에도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 및 고지의무도 강화된다.
특히, 금감원은 기존 카드 중 포인트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런 사실을 소비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카드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맹점에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카드사의 마케팅 등에 협조적인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이를 앞당겨 지급하는 반면,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부정사용 또는 매출취소 빈발 등을 이유로 별도 약정을 통해 3영업일을 초과해 지급하고 있다.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결제대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예: 부정사용 검증) 등을 고려해 현행 표준약관의 가맹점 카드 매출대금 지급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카드사 또는 계열사 매출확대 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마다 달리 운영되는 3영업일 촤과 대금지급 기준을 가급적 표준화해 대금지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세가맹점 등의 자금운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카드대금 납부 업무처리 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은행의 카드대금 자동납부 처리가 마감된 이후 소비자가 카드대금을 입금해도 ‘즉시출금’ 또는 ‘송금 납부’를 별도 요청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연체로 처리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방법을 카드대금 청구서 및 상품안내장에 포함하고, 카드 결제대금 안내문자 발송시 카드대금 납부방법도 같이 안내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비대면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카드사별로 다양한 유료상품을 제공 중에 있으나, 대부분 상품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상품 가입당시는 물론 가입이후에도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충실히 제공해야 하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정보제공에 소극적이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청구서 첫 페이지에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유료상품의 주요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상품별로 일정기간 이상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기능을 신설하고, 아울러 해지에 따른 영향(결제대금 증가 등)을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토록 함으로써 카드대금 연체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발급을 신청할 경우 필수적·선택적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에 동의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카드사가 미리 ‘동의’로 표시되는 부분도 제공동의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 동의화면을 수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 신청인의 의사 변경, 인터넷 이용 곤란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절차를 중단했음에도 일부 카드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최장 60일까지 저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절차를 중단할 경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전자방식 청구서로 전환한 경우 사후 동의를 받거나, 당초 소비자가 선택한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변경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지만으로는 불가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들은 금감원과 여신협회, 업계로 구성된 영업관행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8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다시 선정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카드사 영업 관행의 추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일부 카드사(8개 전업사 중 5개사)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10~50%)하고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카드사들은 포인트 적립률 등 포인트 제공만 강조(홍보)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나 포인트 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포인트 적립처 대비 사용처가 적은 상황에서 포인트 사용비율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하는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카드사별로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경우에도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 및 고지의무도 강화된다.
특히, 금감원은 기존 카드 중 포인트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런 사실을 소비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카드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맹점에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카드사의 마케팅 등에 협조적인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이를 앞당겨 지급하는 반면,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부정사용 또는 매출취소 빈발 등을 이유로 별도 약정을 통해 3영업일을 초과해 지급하고 있다.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결제대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예: 부정사용 검증) 등을 고려해 현행 표준약관의 가맹점 카드 매출대금 지급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카드사 또는 계열사 매출확대 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마다 달리 운영되는 3영업일 촤과 대금지급 기준을 가급적 표준화해 대금지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세가맹점 등의 자금운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카드대금 납부 업무처리 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은행의 카드대금 자동납부 처리가 마감된 이후 소비자가 카드대금을 입금해도 ‘즉시출금’ 또는 ‘송금 납부’를 별도 요청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연체로 처리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방법을 카드대금 청구서 및 상품안내장에 포함하고, 카드 결제대금 안내문자 발송시 카드대금 납부방법도 같이 안내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비대면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카드사별로 다양한 유료상품을 제공 중에 있으나, 대부분 상품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상품 가입당시는 물론 가입이후에도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충실히 제공해야 하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정보제공에 소극적이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청구서 첫 페이지에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유료상품의 주요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상품별로 일정기간 이상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기능을 신설하고, 아울러 해지에 따른 영향(결제대금 증가 등)을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토록 함으로써 카드대금 연체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발급을 신청할 경우 필수적·선택적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에 동의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카드사가 미리 ‘동의’로 표시되는 부분도 제공동의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 동의화면을 수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 신청인의 의사 변경, 인터넷 이용 곤란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절차를 중단했음에도 일부 카드사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최장 60일까지 저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절차를 중단할 경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전자방식 청구서로 전환한 경우 사후 동의를 받거나, 당초 소비자가 선택한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변경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지만으로는 불가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들은 금감원과 여신협회, 업계로 구성된 영업관행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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