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지원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지원
  • 이루다 기자
  • 승인 2016.03.2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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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17개시도 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 13억원 확정
▲ 17개 시도, 관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이자 지원.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기업들이 공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서울, 부산 등 17개 시도의 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은 13억원으로 확정됐다. 대출 종류로는 어음․수표 할인, 단기운영자금, 부도어음 대출 등이 있으며,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대출이자의 1~3% 사이이다.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수표 할인 대출 평균 금리가 6%에서 3~5%로 내려가고 단기운영자금 대출 금리가 6%에서 3~5%로 내려갈 예정이다. 부도어음 대출은 별도 이자 없이 대손보전준비금으로 원금의 일부가 공제되며, 지원은 없다.

김기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부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어려울 때마다 중소기업의 부도위험을 극복하는데 일조했다“며, ”최근 위축된 경기 상황에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만한 여력이 없어 어려운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을 잘 이용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올해 2월말에는 1만3000개 중소기업이 가입했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4회차를 납부하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는 운용상황에 따라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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