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위임 사항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개인이 창업초기 단계의 벤처 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는 발행기업의 범위, 구체적인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의 범위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7년 초과도 포함)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요건도 명시됐다.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으로 확정됐다. 대주주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사업계획·설비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기업의 발행한도는 기업당 연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ㅇ해 자금모집이 가능하다.
또한 투자자별 투자한도는 발행기업이 투자위험성 높은 초기 창업·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투자자의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하고,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발행기업·대주주 및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하고 있는 자에게는 법상 전매제한 기간(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됐다.
증권발행방법은 발행기업이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어플리케이션)에 게재한 사항에 관해 기업과 투자자, 투자자 상호간에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후에 발행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하위 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도 증권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인이 창업초기 단계의 벤처 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는 발행기업의 범위, 구체적인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의 범위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7년 초과도 포함)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요건도 명시됐다.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으로 확정됐다. 대주주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사업계획·설비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기업의 발행한도는 기업당 연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ㅇ해 자금모집이 가능하다.
또한 투자자별 투자한도는 발행기업이 투자위험성 높은 초기 창업·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투자자의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하고,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발행기업·대주주 및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하고 있는 자에게는 법상 전매제한 기간(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됐다.
증권발행방법은 발행기업이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어플리케이션)에 게재한 사항에 관해 기업과 투자자, 투자자 상호간에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후에 발행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하위 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도 증권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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